|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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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Donepezil 경구제(아리셉트정 등), 패취제(도네리온패취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5호 | 2023-09-01 |
| 사유 | Donepezil 3mg(품명:하이페질정3밀리그램)이 신규 등재됨에 따라,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패취제(품명: 도네리온패취 등)」급여기준에 따라 급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단, 세부인정기준 가. 투여대상 1)에 ‘3mg 경구제’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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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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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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