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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Diazoxide 현탁액(아이벡스 프로글리셈 현탁액) 급여기준 신설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4호 2023-10-01
사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신청 약제로 식약처 긴급도입 인정 범위 내에서 급여기준 신설

세부인정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다음 질병과 관련된 고인슐린혈증으로 인한 저혈당증의 치료  

- 성인: 수술 불가능한 췌도세포샘종 또는 췌도세포암종이나 췌장외악성종양

- 유아 및 소아: 류신 감수성, 췌도세포과형성증, 췌장외악성종양, 췌도세포샘종 또는 췌도세포샘종증  

○ 이 약은 수술 전에 임시조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술 후 저혈당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음.  

○ 위 증상(질병) 중 하나로 인한 저혈당증으로 진단되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음.  

○ 다른 특정 치료법 또는 수술이 실패했거나 불가능한 경우 프로글리셈을 사용한 치료가 고려되어야 함.


* 효능/효과

본 설명서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제약회사의 제품설명서를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와 무관합니다. 의약품의 사용 전 반드시 의료진의 지시(안내)를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 질병과 관련된 고인슐린혈증으로 인한 저혈당증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1) 성인: 수술 불가능한 췌도세포샘종 또는 췌도세포암종이나 췌장외악성종양

2) 유아 및 소아: 류신 감수성, 췌도세포과형성증, 췌소도세포증, 췌장외악성종양, 췌도세포샘종 또는 췌도세포샘종증

2. 이 약은 수술 전에 임시조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술 후 저혈당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3. 위 증상(질병) 중 하나로 인한 저혈당증으로 진단되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4. 다른 특정 치료법 또는 수술이 실패했거나 불가능한 경우 프로글리셈을 사용한 치료가 고려되어야 한다.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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