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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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Celecoxib + 복합생약추출물 경구제(레일라디에스정 등) 급여기준 신설 |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7호 | 2023-11-01 |
| 사유 | Celecoxib +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25% ethanol soft ext. (3.5→1) 경구제(품명: 레일라디에스정 등)가 신규 등재에 따라 신청약제를 구성하는 개별 단일제가 celecoxib가 고시 「celecoxib 경구제(품명: 쎄레브렉스캡슐 200밀리그람 등)」에 따라 급여 인정되고 있으며, 동 약제도 일부 동일 급여기준 적용이 타당하므로 급여기준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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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동 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 됨. ※동 약제는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함. * 효능/효과 골관절염(퇴행관절염)의 증상이나 징후의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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