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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마이폴틱장용정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9호 2023-12-01
사유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학회 의견,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승인 내역 등을 참고하여 간 이식에서 MMF 경구제와 Cyclosporine 경구제 또는 Tacrolimus 경구제와 병용치료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Cyclosporine 경구제 또는 Tacrolimus 경구제와 병용투여에 급여 확대함.

세부인정기준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신장, 소장 이식 후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와 Tacrolimus 경구제의 병용치료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Tacrolimus 경구제와 병용투여를 인정함.
나. 심장 이식 후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와 Cyclosporine 경구제 또는 Tacrolimus 경구제의 병용치료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Cyclosporine 경구제 또는 Tacrolimus 경구제와 병용투여를 인정함.
1. (변경사항 없음)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변경사항 없음)    
   

나. 심장, 간장 이식 후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와 Cyclosporine 경구제 또는 Tacrolimus 경구제의 병용치료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Cyclosporine 경구제 또는 Tacrolimus 병용투여를 인정함.


* 효능/효과

동종 신장이식 환자에 대한 급성 장기 거부반응 방지

이 약은 시클로스포린(for microemulsion)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 투여해야 한다.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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