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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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마이폴틱장용정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9호 | 2023-12-01 |
| 사유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학회 의견,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승인 내역 등을 참고하여 간 이식에서 MMF 경구제와 Cyclosporine 경구제 또는 Tacrolimus 경구제와 병용치료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Cyclosporine 경구제 또는 Tacrolimus 경구제와 병용투여에 급여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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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내역
* 효능/효과 동종 신장이식 환자에 대한 급성 장기 거부반응 방지 이 약은 시클로스포린(for microemulsion)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 투여해야 한다. |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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