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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에프도파-PET) 검사 중 동 약제의 허가범위 내에서 종양에 투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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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에프도파-PET) 검사 시 사용되는 동 약제는 허가범위 내에서 종양에 투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파킨슨병과 파킨슨병을 제외한 파킨슨증의 감별진단을 위해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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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능/효과 다음 경우의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에 사용한다. 1. 종양 이 약을 이용한 PET 영상법은 아미노산인 디하이드록시페닐알라닌의 세포내 이동과 탈카르복실화가 증가된 조직 또는 장기의 병태생리학적 기능을 측정할 수 있어 다음의 적응증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신경계 이 약을 이용한 PET 영상법은 뇌 선조체에 있는 도파민 신경말단부의 기능 소실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이 검사방법은 파킨슨병의 진단 및 본태성 진전과 파킨슨 증후군을 감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진단 1) 영아와 어린이에서 과인슐린증을 동반한 인슐린종의 진단 및 위치 확인 2) 숙신산탈수소효소 D 변종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에서 사구종의 진단 및 위치 확인 3) MIBG-(123I) 신티그래피 음성인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의 위치 확인 병기확인 1) 갈색세포종 및 부신경절종의 병기 확인 재발 또는 잔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서 종양의 발견 1) 원발성 뇌종양 2) MIBG-(123I) 신티그래피 음성인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3) 혈청 칼시토닌 수치가 상승된 갑상선수질암 4) 소화관의 분화도가 좋은 유암종(carcinoid) 5)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신티그래피가 음성인 다른 소화기 내분비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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