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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에프도파18F(도파체크주사)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 2024-04-01
사유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 문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등) 및 학회의견(전문가의견) 등을 참조하여, Fluorodopa (18F)의 허가사항 범위 내 신경계 적응증에 투여한 경우 약값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세부인정기준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에프도파-PET) 검사 중 동 약제의 허가범위 내에서 종양에 투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추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에프도파-PET) 검사 시 사용되는 동 약제는 허가범위 내에서 종양에 투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파킨슨병과 파킨슨병을 제외한 파킨슨증의 감별진단을 위해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효능/효과

다음 경우의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에 사용한다.


1. 종양 이 약을 이용한 PET 영상법은 아미노산인 디하이드록시페닐알라닌의 세포내 이동과 탈카르복실화가 증가된 조직 또는 장기의 병태생리학적 기능을 측정할 수 있어 다음의 적응증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신경계 이 약을 이용한 PET 영상법은 뇌 선조체에 있는 도파민 신경말단부의 기능 소실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이 검사방법은 파킨슨병의 진단 및 본태성 진전과 파킨슨 증후군을 감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진단
 1) 영아와 어린이에서 과인슐린증을 동반한 인슐린종의 진단 및 위치 확인
 2) 숙신산탈수소효소 D 변종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에서 사구종의 진단 및 위치 확인
 3) MIBG-(123I) 신티그래피 음성인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의 위치 확인
병기확인
 1) 갈색세포종 및 부신경절종의 병기 확인
재발 또는 잔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서 종양의 발견
 1) 원발성 뇌종양
 2) MIBG-(123I) 신티그래피 음성인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3) 혈청 칼시토닌 수치가 상승된 갑상선수질암
 4) 소화관의 분화도가 좋은 유암종(carcinoid)
 5)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신티그래피가 음성인 다른 소화기 내분비종양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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