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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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Tralokinumab 주사제(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급여기준 신설 |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2호 | 2024-05-01 |
| 사유 | Tralokinumab 주사제(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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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효능/효과 전신요법의 대상이 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및 청소년(만 12세~17세)에서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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