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OnLine 국내의약뉴스에서는 성상정보 및 약제급여기준 변경내역과 제약업계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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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Netarsudil Mesylate 외용제(로프레사 점안액) 급여기준 신설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6호 2024-10-01
사유

Netarsudil Mesylate 외용제(품명: 로프레사점안액 0.02%)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신설함.

세부인정기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을 진단받고, 기존 치료제 중 한 가지 이상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 또는 금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효능/효과

다음 질환의 안압 하강 :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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