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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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Netarsudil Mesylate 외용제(로프레사 점안액) 급여기준 신설 |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6호 | 2024-10-01 |
| 사유 | Netarsudil Mesylate 외용제(품명: 로프레사점안액 0.02%)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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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을 진단받고, 기존 치료제 중 한 가지 이상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 또는 금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효능/효과 다음 질환의 안압 하강 :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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