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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Evocalcet 경구제(올케디아정) 급여기준 신설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6호 2024-10-01
사유

Evocalcet 경구제(올케디아정 1,2밀리그램)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대체약제 등의 급여기준 변경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신설함.

세부인정기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을 보이는 투석중인 만성신부전 환자로서 동 약제를 투여하기 전 혈청칼슘이 9.0 mg/dL 이상이고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300 pg/mL 이상인 경우

 - 다만, 동 약제 투여 중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150 pg/mL 이상인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 효능/효과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와 관련된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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