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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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Evocalcet 경구제(올케디아정) 급여기준 신설 |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6호 | 2024-10-01 |
| 사유 | Evocalcet 경구제(올케디아정 1,2밀리그램)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대체약제 등의 급여기준 변경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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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을 보이는 투석중인 만성신부전 환자로서 동 약제를 투여하기 전 혈청칼슘이 9.0 mg/dL 이상이고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300 pg/mL 이상인 경우 - 다만, 동 약제 투여 중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150 pg/mL 이상인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 효능/효과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와 관련된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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