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OnLine 국내의약뉴스에서는 성상정보 및 약제급여기준 변경내역과 제약업계 소식을 제공합니다.

국내의약뉴스

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큐로서프주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6호 2024-10-01
사유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폐계면활성제의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품목 급여삭제(서팩텐)에 따른 고시 제목 현행화 함.

세부인정기준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 다 음 -
 1) 환아의 호흡곤란증상이 뚜렷하고,
 2) 흉부방사선 소견: 호흡곤란증후군(RDS)의 특징적 소견(양 폐에 미만성의 망상과립상음영, 공기. 기관지음영과 연무상이 출현하는 경우)이 있으며,
 3) 기계적 환기 요구도: 적정한 혈중산소분압(50-80 mmHg)을 유지시키기 위한 인공호흡기의 흡입 산소농도가 40%(FiO2>0.4)를 초과하는 경우

 ※ 인공호흡기(침습적 방법 및 비침습적 방법 포함) 사용은 환아의 전반적인 상태(체중, 폐기능 상태, 기타 신체 장기들의 상태 등)를 고려하여 의학적 판단 하에 시행되어야 함.

2. (생 략)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태변흡인 증후군: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 다 음 -
가. 환아의 호흡곤란증상이 뚜렷하고
나.흉부방사선 소견: 태변흡인증후군(MAS)의 특징적 소견(양 폐의 과환기, 폐문 주위의 불규칙한 음영 증가, 횡격막의 수평화)이 있으며,
다. 기계적 환기 요구도: 적정한 혈중산소분압(50-80 mmHg)을 유지시키기 위한 인공호흡기의 흡입 산소농도가 40% (FiO2>0.4)를 초과하는 경우

4. ∼ 5. (생 략)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 다 음 -
 1) ∼ 2) (변경사항 없음)



 3) 기계적 환기 요구도: 적정한 혈중산소분압(50-80 mmHg)을 유지시키기 위한 인공호흡기의 흡입 산소농도가 30%(FiO2≥0.3) 이상인 경우

 ※ 인공호흡기(침습적 방법 및 비침습적 방법 포함) 사용은 환아의 전반적인 상태(체중, 폐기능 상태, 기타 신체 장기들의 상태 등)를 고려하여 의학적 판단 하에 시행되어야 함.

2. (변경사항 없음)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태변흡인 증후군: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 다 음 -
가. 환아의 호흡곤란증상이 뚜렷하고
나.흉부방사선 소견: 태변흡인증후군(MAS)의 특징적 소견(양 폐의 과환기, 폐문 주위의 불규칙한 음영 증가, 횡격막의 수평화)이 있으며,
다. 기계적 환기 요구도: 적정한 혈중산소분압(50-80 mmHg)을 유지시키기 위한 인공호흡기의 흡입 산소농도가 30% (FiO2≥0.3) 이상인 경우

4. ∼ 5. (변경사항 없음)


* 효능/효과

1.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의 치료

2. 호흡곤란증후군의 발생 위험이 있는 미숙아에 대한 예방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약정보센터 KIMS ( www.kimsonline.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