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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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큐로서프주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6호 | 2024-10-01 |
| 사유 |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폐계면활성제의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품목 급여삭제(서팩텐)에 따른 고시 제목 현행화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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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내역
* 효능/효과 1.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의 치료 2. 호흡곤란증후군의 발생 위험이 있는 미숙아에 대한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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