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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Albumin 주사제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6호 2024-12-01
사유

Inutuximab beta 허가사항, 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Dinutuximab beta 조제(희석)목적으로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 급여인정 함.

세부인정기준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생 략)

2. (생 략)

< 추 가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Dinutuximab beta(품명: 콰지바주4.5mg/mL) 허가사항에 명시된 조제(희석)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 약제는 요양급여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효능/효과

알부민의 상실(화상, 신증후군 등) 및 알부민 합성저하(간경변증 등) 에 의한 저알부민혈증, 출혈성 쇽.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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