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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Letrozole 경구제(페마라정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3호 2025-01-01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배란유도 또는 과배란유도의 급여기준을 확대함.

세부인정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생 략)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보조생식술에 투여 시에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대상
1) clomiphene 배란유도로 자궁내막이 얇아진 경우 (자궁 내막 < 7mm)
2) clomiphene 배란유도에 실패한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환자
3)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환자 중 clomiphene 배란유도 시 과도한 난소반응을 보이거나 다태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4)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 과배란유도 목적으로 clomiphene 등 배란유도제에 반응이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나. (생 략)
1. (변경사항 없음)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보조생식술에 투여 시에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대상
1) 배란장애에 의한 불임증의 배란유도
2)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 배란유도 또는 과배란유도








나. (변경사항 없음)


* 효능/효과

1. 에스트로겐 또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양성이거나 또는 수용체 상태가 알려지지 않은 폐경후 여성의 국소적으로 진전된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서 1차 치료

2. 항에스트로겐 요법후 재발된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폐경이 된 여성의 진전된 유방암

3. 에스트로겐 또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양성이거나 또는 수용체 상태가 알려지지 않은 폐경후 여성의 침습성 조기 유방암에서 5년동안 타목시펜 보조요법 이후 연장 보조요법

4. 호르몬수용체 양성인 폐경후 여성의 침습성 조기 유방암에서의 보조요법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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