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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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Letrozole 경구제(페마라정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3호 | 2025-01-01 |
|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배란유도 또는 과배란유도의 급여기준을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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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 효능/효과 1. 에스트로겐 또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양성이거나 또는 수용체 상태가 알려지지 않은 폐경후 여성의 국소적으로 진전된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서 1차 치료 2. 항에스트로겐 요법후 재발된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폐경이 된 여성의 진전된 유방암 3. 에스트로겐 또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양성이거나 또는 수용체 상태가 알려지지 않은 폐경후 여성의 침습성 조기 유방암에서 5년동안 타목시펜 보조요법 이후 연장 보조요법 4. 호르몬수용체 양성인 폐경후 여성의 침습성 조기 유방암에서의 보조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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