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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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Ceftazidime 주사제(포텀주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 | 2025-05-01 |
| 사유 |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성인의 세균성 안내염에 유리체강 내 주사를 급여 인정하며 약제급여목록의 품목으로 현행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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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 변경 내역
○ 유효균종 세프타지딤에 감수성인 황색포도구균(메티실린감수성), 메티실린감수성 표피포도구균, 소구균, 스트렙토콕쿠스 피오게네스(그룹 A-베타 용혈성), 스트렙토콕쿠스 아갈락티에(그룹B), 스트렙토콕쿠스 비리단스, 연쇄구균(장내구균 제외), 폐렴연쇄구균, 슈도모나스(녹농균 등), 클레브시엘라(폐렴간균 등),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 프로테우스 불가리스,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프로테우스 프로비덴시아 레트게리, 프로비덴시아, 대장균, 엔테로박터, 시트로박터, 세라티아, 살모넬라, 시겔라,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동물파스퇴렐라증 병원균, 아시네토박터, 임균, 수막염균, 인플루엔자균(암피실린내성균 포함), 파라인플루엔자균(암피실린내성균 포함), 펩토구균, 펩토연쇄구균, 프로피오니박테륨,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푸소박테륨, 박테로이드(박테로이즈 프라질리스 제외)
○ 적응증 - 패혈증, 수막염 - 폐렴, 흉막염, 농흉, 폐농양, 기관지확장증(감염 시), 기관지염, 낭포성 섬유증 환자의 폐감염 - 중이염, 악성외이도염, 유양돌기염, 부비동염 - 신우신염, 전립샘염, 방광염, 세균성요도염 - 단독, 농양, 화상 및 외상 후 2차 감염, 유선염, 피부궤양 - 담관염, 담낭염, 담낭축농, 복강내농양, 복막염, 게실염, 소장결장염, 골반감염증 - 골수염, 골염, 패혈성관절염, 감염성 점액낭염 - 면역기능저하 환자의 중증감염증, 화상감염 등의 중증감염증, 혈액 및 복막투석으로 인한 감염증, 지속성 외래복막투석(CAPD) 환자와 관련된 감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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