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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Sofosbuvir + Velpatasvir 경구제 (엡클루사정) 급여기준 신설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0호 2022-11-01
사유

Sofosbuvir +Velpatasvir(엡클루사정)가 등재예정임에 따라,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고하여 급여기준을 설정함.

세부인정기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대상 환자 및 투여 방법·기간


대상 환자: 성인 및 만 12세 이상이고 체중 30kg 이상인 소아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투여

방법·기간

유전자형

1,2,3,4,5,6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및/또는 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환자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비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 리바비린 12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및/또는 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환자

※  이전 치료에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나.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약제와 Hepatotonics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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