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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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Alteplase 주사제(액티라제주사)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2호 | 2025-07-01 | 
|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령 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망막하 출혈 환자에 대해 급여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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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 변경 내역 
 
 다음의 혈전용해 : 1. 급성심근경색증 2. 급성폐색전증  3. 급성허혈뇌졸중(증상 발현 후 4.5 시간 이내에 적절한 영상기법(예, 두개골 CT 또는 출혈을 민감하게 진단할 수 있는 다른 진단 영상방법)으로 두개 내 출혈이 없음을 확인 후 가능한 신속하게 투여한다. 치료 효과는 시간-의존적이므로, 치료가 신속할수록 호전 가능성이 증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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