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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Alteplase 주사제(액티라제주사)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2호 2025-07-01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령 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망막하 출혈 환자에 대해 급여 확대함.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다. (생 략)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 바. (생 략)

<추 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다. (변경사항 없음)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 바. (변경사항 없음)

사. 연령 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망막하 출혈

1) 투여대상: 황반중심와를 침범한 황반하 출혈이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

2) 제외대상: 출혈 경향 전신질환이 있거나 출혈 경향 유발 약제를 복용 중인 경우

3) 투여방법: 최대 50μg를 유리체강내 또는 망막하 주사(안구당 1회)



* 효능/효과[액티라제주사]

다음의 혈전용해 :


1. 급성심근경색증

2. 급성폐색전증

3. 급성허혈뇌졸중(증상 발현 후 4.5 시간 이내에 적절한 영상기법(예, 두개골 CT 또는 출혈을 민감하게 진단할 수 있는 다른 진단 영상방법)으로 두개 내 출혈이 없음을 확인 후 가능한 신속하게 투여한다. 치료 효과는 시간-의존적이므로, 치료가 신속할수록 호전 가능성이 증가한다.)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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