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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Vedolizumab 주사제(킨텔레스주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3호 2025-09-01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TNF-α inhibitor와 동일하게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르도록 해당 문구를 추가함.

세부인정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4. (생 략)

<신 설>

1.~4. (변경사항 없음)

5.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TNF-α inhibitor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 효능/효과[오렌시아주]

성인


1. 궤양성 대장염
보편적 치료(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의 치료) 또는 종양괴사인자 알파(Tumor Necrosis Factor-α) 억제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반응이 없어지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성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
2. 크론병
보편적 치료(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의 치료) 또는 종양괴사인자 알파(Tumor Necrosis Factor-α) 억제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반응이 없어지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성 크론병의 치료
3. 회장 낭염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 직장 결장 절제술과 회장낭-항문문합술(IPAA)을 받았고, 항생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반응이 없어진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성 만성 회장 낭염의 치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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