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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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Methotrexate 제제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9호 | 2025-10-01 |
| 사유 |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다발성근염 및 피부근염’에 Methotrexate 제제의 급여기준을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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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 변경 내역
1. 백혈병 2. 융모질환(융모암, 파괴포상기태, 포상기태)의 자각적, 타각적 증상의 완화 3. 류마티스관절염 4. 다른 약물로 효과가 없는 중증의 불응성 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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