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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Methotrexate 제제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9호 2025-10-01
사유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다발성근염 및 피부근염’에 Methotrexate 제제의 급여기준을 확대함.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2. (생 략)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사. (생 략)


<추 가>

※ 동 고시는 분류번호 [421: 항악성종양제]에 해당하는 약제에 한함. [114: 해열ㆍ진통ㆍ소염제]에 해당하는 Methotrexate 주(품명 : 메토젝트주)는 "세부사항" 참조.

1.~2. (변경사항 없음)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사.(변경사항 없음)


아. 다발성근염 또는 피부근염

※ 동 고시는 분류번호 [421: 항악성종양제]에 해당하는 약제에 한함. [114: 해열ㆍ진통ㆍ소염제]에 해당하는 Methotrexate 주(품명 : 메토젝트주)는 "세부사항" 참조.



* 효능/효과[유니트렉세이트 정]

1. 백혈병 2. 융모질환(융모암, 파괴포상기태, 포상기태)의 자각적, 타각적 증상의 완화 3. 류마티스관절염 4. 다른 약물로 효과가 없는 중증의 불응성 건선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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