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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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원칙 |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신설 |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2호 | 2023-01-01 |
| 사유 | 고가의약품 급여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는 급여기준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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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고가의약품 중 아래의 약제를 투여한 경우 관리기간 동안 환자의 투약 및 평가정보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또한, 성과평가 등을 위한 방법·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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