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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신설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2호 2023-01-01
사유

고가의약품 급여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는 급여기준을 신설함

세부인정기준

고가의약품 중 아래의 약제를 투여한 경우 관리기간 동안 환자의 투약 및 평가정보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또한, 성과평가 등을 위한 방법·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아 래-

약제명 관리기간 비고
킴리아주(Tisagenlecleucel) 1년 비호지킨림프종에 투여한 경우
졸겐스마주(Onasemnogene abeparvovec) 5년 -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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