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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Fexuprazan 경구제(펙수클루정)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호 2023-02-01
사유

Fexuprazan 10mg 경구제(품명: 펙수클루정10밀리그램 등) 4품목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 급여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하고 약제별 허가사항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각 약제별 허가사항에 따른다는 사항을 명시함.

- 추가된 식약처 허가사항(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인정함.

세부인정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허가사항 범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허가사항 범위

 Fexuprazan 40mg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Fexuprazan 10mg
1.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2.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10mg에 한함>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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