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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Upadacitinib 경구제(린버크서방정)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호 2023-02-01
사유

‘린버크서방정 30mg’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해당고시 품명에 ‘30밀리그램’을 추가하고, 약제별 허가사항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토록’ 문구 변경함.

세부인정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 추 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 5. (생 략)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 5. (변경사항 없음)



*허가사항 범위

린버크서방정 15mg
다음의 환자에서는 기존 치료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음 -
가.만 65세 이상 환자
나.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다.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

1. 류마티스 관절염
하나 이상의 항류마티스제제(DMARDs)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이 약은 단독투여 또는 메토트렉세이트나 다른 비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DMARDs)와 병용투여할 수 있다. 이 약은 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DMARDs) 또는 다른 야누스키나제(JAK) 억제제와는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2. 건선성 관절염
하나 이상의 항류마티스제제(DMARDs)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의 치료
이 약은 단독투여 또는 비생물학적 DMARD와 병용투여할 수 있다.

3. 강직성 척추염
기존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성인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의 치료

4. 아토피 피부염
전신 요법 대상인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에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5. 궤양성 대장염
보편적인 치료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의 치료)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되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
린버크서방정 30mg
다음의 환자에서는 기존 치료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음 -
가.만 65세 이상 환자
나.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다.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

1. 아토피 피부염
전신 요법 대상인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2. 궤양성 대장염
보편적인 치료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의 치료)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되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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