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
| 약제별기준 | Upadacitinib 경구제(린버크서방정)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호 | 2023-02-01 |
| 사유 | ‘린버크서방정 30mg’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해당고시 품명에 ‘30밀리그램’을 추가하고, 약제별 허가사항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토록’ 문구 변경함. |
||||||||
|---|---|---|---|---|---|---|---|---|---|
|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허가사항 범위
|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약정보센터 KIMS ( www.kimsonline.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