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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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Fexuprazan 경구제(펙수클루정)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호 | 2023-02-01 |
| 사유 | Fexuprazan 10mg 경구제(품명: 펙수클루정10밀리그램 등) 4품목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 급여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하고 약제별 허가사항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각 약제별 허가사항에 따른다는 사항을 명시함. - 추가된 식약처 허가사항(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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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허가사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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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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