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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Ixekizumab 주사제(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급여기준 성분 추가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7호 2023-03-01
사유

Risankizumab 주사제의 급여기준이 일부 확대됨에 따라, 교체투여 급여기준에 해당 성분 추가

세부인정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1) ~ 3)(생 략)
 
나.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 2) (생 략)
3)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TNF-α inhibitor (Etanercept, Adalimumab,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Secukinumab, Ustekinumab, Guselkumab <추 가> 주사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 1)~3) (생 략)

2.~4. (생 략)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1) ~ 3)(변경사항 없음)
 
나.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 2) (변경사항 없음)
3)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TNF-α inhibitor (Etanercept, Adalimumab,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Secukinumab, Ustekinumab, Guselkumab, Risankizumab 주사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 1)~3) (변경사항 없음)

2.~4. (변경사항 없음)


*허가사항 범위

1. 판상 건선

2. 건선성 관절염

3. 강직성 척추염

4. 비-방사선성 축방향 척추관절염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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