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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Upadacitinib 경구제(린버크서방정) 급여기준 확대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8호 2023-04-01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청소년(만 12세 - 만 17세) 연령 급여 확대. 또한, 소아청소년과 관련 문구를 정비함. 

세부인정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생 략)

2.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가. 투여대상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만,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는 제외함.

- 다 음 -
1) ~ 2) (생 략)
나. ~ 다. (생 략)
라. 동 약제는 아토피 관련 진료과(피부과, 알레르기내과, 소아청소년과(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전문의가 처방하여야 하며, 최초 투여 시 투여대상 및 지속투여 시 반응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약제투여 과거력, EASI 산출근거, 환부 사진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 5. (생 략)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변경사항 없음)

2.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가. 투여대상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및 청소년(만 12세 - 만 17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만,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는 제외함.

- 다 음 -
1) ~ 2) (변경사항 없음)
나. ~ 다. (변경사항 없음)
라. 동 약제는 아토피 관련 진료과(피부과, 알레르기내과, 소아청소년과(소아알레르기호흡기)), 전문의가 처방하여야 하며, 최초 투여 시 투여대상 및 지속투여 시 반응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약제투여 과거력, EASI 산출근거, 환부 사진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 5. (변경사항 없음)


*효능효과

린버크서방정 30 mg 린버크서방정 15 mg
다음의 환자에서는 기존 치료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다 음 -
가.만 65세 이상 환자
나.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다.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

1. 아토피 피부염
2. 궤양성 대장염

다음의 환자에서는 기존 치료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다 음 -
가.만 65세 이상 환자
나.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다.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

1. 류마티스 관절염
2. 건선성 관절염
3. 강직성 척추염
4. 아토피 피부염
5. 궤양성 대장염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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