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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일반원칙 COVID-19 치료제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4호 2022-08-01
사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변경된 가이드라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급여대상 약제 및 기준을 변경

세부인정기준

변경내역 개요

구분

약제

사유

급여대상에서 삭제

interferon 제제

임상진료지침에서 권고하지 않는 점, 관련 학회에서 삭제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 학회에서 삭제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

oseltamivir 경구제

zanamivir 외용제

인플루엔자 관련 약제로 각 개별고시에 따라 급여 인정이 가능한 점, 관련 학회에서 삭제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

급여기준 변경

baricitinib 제제

고유량 산소요법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는 입원 환자 중 빠르게 산소 요구도와 전신 감염이 증가되는 경우 바리시티닙 추가를 권고하는 가이드라인 및 관련 학회 의견 등을 고려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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