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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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원칙 |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확대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8호 | 2023-04-01 |
|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아래의 사항을 변경함 - 당뇨병용제 3제 병용요법 급여 확대: metformin + SGLT-2 inhibitor + DPP-IV inhibitor, metformin + SGLT-2 inhibitor(ertugliflozin 제외) + Thiazolidinedione - '인정가능 2제요법'에서 SGLT2 inhibitor와 SU와의 2제 병용요법 추가 인정 - Ertugliflozin, Ipragliflozin의 Insulin 주사제와 병용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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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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