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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그린모노주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6호 2024-01-01
사유

학회, 전문가의견 등을 고려, 혈우병 A형에서 응고인자 활성도가 1%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VIII인자제제(혈장유래제제) 투여 용량 증대 시에도 급여 인정

세부인정기준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1회 투여용량(1회분): 20-25 IU/kg 다만, 중등도(moderate)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최대 30 IU/kg  
-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임상증상 및 검사결과 등에 따라 용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첨부 시 인정함.





나. (생 략)  

3. (생 략)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1회 투여용량(1회분): 20-25 IU/kg 다만, 중등도(moderate)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최대 30 IU/kg  
-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용량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첨부 시 인정함
가)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나)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투여가 필요한 경우
다) 약물동태학 검사 결과에 기반하여 투여 후 48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경우
 
나. (변경사항 없음)
 
3. (변경사항 없음)


* 효능/효과

혈우병A(전형적인 혈우병)의 출혈 에피소드 예방 및 치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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