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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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그린모노주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6호 | 2024-01-01 |
| 사유 | 학회, 전문가의견 등을 고려, 혈우병 A형에서 응고인자 활성도가 1%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VIII인자제제(혈장유래제제) 투여 용량 증대 시에도 급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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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내역
* 효능/효과 혈우병A(전형적인 혈우병)의 출혈 에피소드 예방 및 치료 |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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