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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L-Carnitine (엘칸정·엘칸주사 등) 급여 확대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7호 2022-09-01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급여인정 범위 확대

세부인정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카르니틴 결핍의 임상증상 (Skeletal muscle weakness, Lethargy, Skeletal muscle cramps, Cardio-myopathy 등)이 있으면서 검사상 카르니틴 결핍이 확인되는 경우
<신 설>

2. (생 략)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변경사항 없음)        
나. 생화학검사 소견과 유전자 검사(또는 효소분석)에서 메틸말론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이소발레린산혈증 또는 글루타릭산혈증으로 진단된 경우  
2. (변경사항 없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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