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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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저박사주(Ceftolozane + Tazobactam 주사제) 급여목록 등재 및 급여기준 신설 |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7호 | 2022-10-01 |
| 사유 | 저박사주 (Ceftolozane+ Tazobactam 주사제, MSD)가 10월 1일자로 급여목록에 등재되었음. 이에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설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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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복잡성 복강 내 감염(Complicated intra-abdominal infections), 복잡성 요로감염(Complicated urinary tract infections)과 원내 감염 폐렴(Hospital-acquired and ventilator-acquired pneumonia)에 Carbapenem계 항생제에 실패한 경우 또는 다제내성 녹농균이 증명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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