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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Ranibizumab 주사제(루센티스주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5호 2024-12-01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하여 ‘진단 후 12개월 이내’ 투여 조건을 삭제

세부인정기준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다. (생 략)

라. 병적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
○ 투여 횟수:단안당 총 5회 이내(aflibercept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진단 후 12개월 이내)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병적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
○ 투여 횟수:단안당 총 5회 이내(aflibercept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삭 제>


* 효능/효과

<루센티스주>

신생혈관성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증식성

당뇨성 망막병증의 치료 망막정맥폐쇄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에 따른 시력 손상의 치료

미숙아 망막병증의 치료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신생혈관성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증식성 당뇨성 망막병증의 치료 망막정맥폐쇄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에 따른 시력 손상의 치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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