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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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Ranibizumab 주사제(루센티스주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5호 | 2024-12-01 |
|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하여 ‘진단 후 12개월 이내’ 투여 조건을 삭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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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내역
* 효능/효과 <루센티스주> 신생혈관성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증식성 당뇨성 망막병증의 치료 망막정맥폐쇄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에 따른 시력 손상의 치료 미숙아 망막병증의 치료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신생혈관성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증식성 당뇨성 망막병증의 치료 망막정맥폐쇄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에 따른 시력 손상의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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