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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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Donepezil + Memantine 복합경구제(디엠듀오정 등) 급여기준 신설 |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4호 | 2025-03-01 |
| 사유 | Donepezil + Memantine 복합경구제(품명: 디엠듀오정 등)가 등재됨에 따라 고시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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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Moderate)·중증(Severe) 치매증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0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2∼3 또는 나)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4∼7 ※ 대상약제 donepezil HCI 10mg + memantine HCI 20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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