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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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Donepezil 경구제(아리셉트정 등), 패취제(도네리온패취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 | 2025-05-01 |
| 사유 | ○ 식약처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donepezil 3mg 경구제 투여기간 및 평가방법을 명확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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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 변경 내역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의 치료 |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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