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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셀셉트캡슐 등) 급여 범위 확대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0호 2022-11-01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IRB승인내역 등을 참조하여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에 급여를 인정함.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IRB승인내역 등을 참조하여 소아 및 청소년 (만2세~만18세) 항 MOG항체 연관 질환환자에 급여를 인정함.
세부인정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카. (생 략)  

 타. 파. <신 설>          










3. (이하 생략)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카. (변경 사항 없음)  

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으로 진단된 환자 중 Azathioprine에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파. 소아 및 청소년 (만2세~만18세) 항 MOG 항체 연관 질환 환자로서 스테로이드 치료 중 재발이 있는 경우
1) 투여용량 : 600-1200mg/m2/d (최대 2g/d)
2) 투여기간 : 2년 동안 재발없이 임상적으로 안정화 된 후에, 단계적인 감량 후 중단
※ 처음 3~6개월간은 저용량 스테로이드와 병용투여 함.
 

3. (변경 사항 없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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