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OnLine 국내의약뉴스에서는 성상정보 및 약제급여기준 변경내역과 제약업계 소식을 제공합니다.

국내의약뉴스

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아이비글로 불린에스앤주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9호 2025-10-01
사유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다발성근염 및 피부근염 환자의 급여기준 문구 정비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중증근무력증 관련 투여대상을 확대하고 문구 정비함.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마.
(생 략)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다발성근염이나 피부근염에 투여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대상 환자
가) 다발성근염이나 피부근염이 Biopsy로 증명되고,
나)적어도 4-6개월 기존의 치료제(Prednisone단독 또는 Prednisone 병용투여 등)투여 후 부작용이 있거나 치료되지 않는 중증상태인 경우로서
다)혈청크레아티닌키나제(CK; Serum creatine kinase)가 지속적으로 상승된 경우


2) 투여용량: 400mg/kg/day ×5일 (또는 2g/kg/day ×1일, 1g/kg/day ×2일)을 매월 반복하여 3개월까지 투여가능하며 투여 후 호전되었다가 이후 다시 악화된 경우 재투여 가능함.
<추 가>

나. 중증근무력증에 투여 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대상 환자
가) 표준치료(Cholinesterase inhibitors, Corticosteroids, Azathioprine 등)에 불응성이거나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해당 약제를 투여할 수 없고


나) 폐활량이 1L 미만이거나 Predicted forced vital capacity(FVC) 50% 미만이고, 흡인(Aspiration)과 관련된 연하곤란이 있으며,
다) 도움 없이 100 feet(30m) 이상 걷지 못하는 경우




다.~파. (생 략)
3.~4. (생 략)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마.
(변경사항 없음)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다발성근염이나 피부근염에 투여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투여대상(모두 만족)
가) 생검으로 증명된 다발성근염이나 피부근염
나) 적어도 4-6개월 기존의 치료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병용 등)투여 후 부작용이 있거나 불응성인 중증상태

다)혈청크레아티닌키나제(CK: serum creatine kinase)의 지속적인 상승

2) 투여 방법: 매월 반복하여 3개월까지 투여 가능
가) 400mg/kg/day × 5일간 또는
나) 2g/kg/day × 1일간 또는
다) 1g/kg/day × 2일간
3) 상기 2) 투여 방법 이후 재발 시 재투여 가능

나. 중증근무력증에 투여 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투여대상(모두 만족)

가)표준치료(Cholinesterase inhibitors, Corticosteroids, Azathioprine 등)에 불응성이거나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해당 약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나) 폐활량이 1L 미만이거나 Predicted forced vital capacity(FVC) 50% 미만 또는 연하곤란으로 인한 흡인(Aspiration)이 확인되는 경우
다) 도움 없이 100 feet(30m) 이상 걷지 못하는 경우
단, MGFA class Ⅴ인 경우에는 가) 조건에 부합하면 인정


다.~파. (변경사항 없음)
3.~4. (변경사항 없음)



* 효능/효과[아이비글로불린 에스엔 주]

1. 저 및 무감마글로불린혈증 2. 중증감염증에 항생물질 병용 3. 특발혈소판감소자색반병(타제가 무효로서 현저한 출혈경향이 있고, 외과적 처치 또는 출산 등 일시적 지혈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4. 길랑바레 증후군(급성특발다발신경염) 5. 가와사키병(관상동맥합병증 예방목적)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약정보센터 KIMS ( www.kimsonline.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