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
| 약제별기준 |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아이비글로 불린에스앤주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9호 | 2025-10-01 |
| 사유 |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다발성근염 및 피부근염 환자의 급여기준 문구 정비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중증근무력증 관련 투여대상을 확대하고 문구 정비함. |
||||
|---|---|---|---|---|---|
| 세부인정기준 | * 변경 내역
1. 저 및 무감마글로불린혈증 2. 중증감염증에 항생물질 병용 3. 특발혈소판감소자색반병(타제가 무효로서 현저한 출혈경향이 있고, 외과적 처치 또는 출산 등 일시적 지혈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4. 길랑바레 증후군(급성특발다발신경염) 5. 가와사키병(관상동맥합병증 예방목적) |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약정보센터 KIMS ( www.kimsonline.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