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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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Romiplostim 주사제(로미플레이트주 250μg) 급여기준 확대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8호 | 2022-12-01 |
| 사유 |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고하여, 면역억제요법에 불응이거나 면역억제요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생불량성 빈혈의 치료에 급여를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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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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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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