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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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Sodium alginate 경구제(라미나지액 등) 급여기준 신설 |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8호 | 2022-12-01 |
| 사유 | 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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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내용액제 포함). - 아 래 - -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 *허가사항 효능효과 1.다음 질환의 지혈 및 자각증상의 개선: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2.역류성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 3. 위 생검 출혈 시의 지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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